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된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급여 3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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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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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시차출퇴근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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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기간정함)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후 자동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후 새로운 사업주와 2022.1.1.~12.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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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던 초기업별 노조(산업별, 지역별 등)이든 관계가 없으며,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의견청취/동의를 받아야 하며, 산하조직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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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구직급여 수급인정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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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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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3~4월쯤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여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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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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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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