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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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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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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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수를 월 8일 미만으로 줄이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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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계약을 연봉계약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은 세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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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는 용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인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종래 '수습'이라고 표현해 오던 것을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턴의 성격에 따라 수습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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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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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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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반영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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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개수를 적용하여 정산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 경우의 연차는 몇 개인지 각각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3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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