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중간에 입퇴사자 ÷30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월재직일수)"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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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조회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에서 매월 공제된 세금, 4대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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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회사 소속을 달리하고, 인사/회계에 관한 부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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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대표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2021.10.4.~2022.10.31.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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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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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비 요청했는데요 지급이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8.15.에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2022.8.1.에 발생한 2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2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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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물 적은 돈도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액이더라도 임금 일부를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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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 2,945,37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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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출근 아침8시 퇴근 야간수당 왜 안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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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인 A사이므로, A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A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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