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과 야근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조출 및 야근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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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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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근로자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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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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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반차 사용에 있어서 눈치를 심하게 주는 회사인데 이거 계속 참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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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부당 대우로 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디.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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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구했더니 앞으로 일할때 못쉬게하겠다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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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후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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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생한연차를 우선 소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함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한 때는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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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보너스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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