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기적 보너스도 세금을 떼나요?
요식업에서 근무를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보너스를 이번에 받았어요 현금으로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가지급금이라고 표시해놓고 세금폭탄맞았네요
과연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해요
보너스를 급여에 합산해서 세금을뺀다는게 너무 어이가없어서요
그러다보니 보너스 받은달 급여는 세금때문에 금액이 들쑥날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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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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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보너스와 같은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액과 상여금 외 급여의 합계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더 큰 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