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수당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인 10.9.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무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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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시 알어야 제가 알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진정과는 달리 익명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익명청원)재직 중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법위반에 대하여 새로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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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무급인지 유급인지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시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2.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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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주말없이 순환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의 교대제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1주 7일 가동형태로 운영할 경우 주 6일 근로형태와 주5일 근로형태로 나눌 수 있는 바, 3개조가 24시간을 8시간씩 가동하여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며, 2개조가 12시간을 가동할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이때, 주 6일 근로형태는 1주 52시간(7.5*4일+11시간*2일), 주 5일 근로형태는 1주 51.5시간(7.5*1+11시간*4)을 근로하게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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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5세이전에만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이 2일이되면 만65세 됩니다. 이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된다면 계속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만약에 65세 넘어서 취업하면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되는가요?>>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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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1.10.4.~2022.9.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0.4.~2022.10.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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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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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세금 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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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9+(5시간*1.5+6시간*5일*0.5)*4.345]*9,160원= 2,80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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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바,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따라서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추석연휴에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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