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시 일당 15만원 이하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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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보다 3주정도 이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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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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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져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은 세법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고, 식대 10만원 중 2022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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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후 사업장 폐쇄시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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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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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항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이 있습니다.'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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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과 주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 몇일의 휴일수당을 바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쉴 경우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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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부업이 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을 최종회사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료 후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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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개선할 의지없이 재차 반복적으로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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