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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유럽인
완벽한유럽인22.10.11
퇴사 후 월급 미지급 및 정부기관 지원금 사업 비협조로 인한 협박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근무하여 7개월 후 퇴사하였고(2022.03-2022.09)

퇴사 과정중 관광공사ICT 지원금이라 하여 대상자 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받게 월별 업무에 대하여 레포트 작성하여 싸인하고 공사 제출 하였었습니다

5,6월 분 지원금을 대상자(본인 포함 3명)로 회사로 지원이 되었었고 그 재직과정 중 월급은 연체된적이 없었으나 우연치 않게 5,6월 국민연금이 미납된걸 알게되었고, 이유를 물어보니 다음달에 해결하겠다, 그후에도 해결이 되지않았었고 담당자와 대표는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며, 퇴사 전 9월분까지도 미납하여 총 6개월의 미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닌 4대 보험 전체 전직원이 미납이 되어있었고, 이에 근저당 잡힌 기분으로는 더이상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상에 관광공사의 지원금받게 협조 하는 항목도 없을뿐더러, 회사는 제가 4대보험 연체가 되기전까지 협조한 5,6월분 외에 7월분 부터는 서명한 레포트를 작성 및 제출하지않아 저로 인한 200만원은 지원은 못받은 상황입니다, 퇴사전에도 저는 뒤늦게 입금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거짓된 과정에 협조할수 없고, 서명 및 레포트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마지막달 월급 지급일인 금일10/11에 연락이 와서 관광공사 서류에 싸인을 안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퇴사한 것고 저고, 뒤늦게라도 사대보험을 밀린붐을 낼꺼고 낸다면 싸인 안하고 버티는 제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는 이와관련 하여 월급으로 인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제보하였으나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없어 현재 확인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일 후 14일내 금전지급 완료하지 않은 부분으로 노동부 신고 가능할지, 이 과정 중 법적으로 인한 제가 불이익을 받는게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아야 하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지원금 관련해서도 질문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질문자분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관광공사ICT 지원금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이고,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하였다면 그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관련 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관할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였다 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의 경우 판례가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