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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프리랜서때 기간에 대한 연차발생과 퇴직금

한 회사에서 23년 8월부터 25년4월까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 이후 25년5월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25년 7월부터 정직원이 됐는데요

얼마전 알게된걸론 주 15시간이상으로 1년넘게 일한거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프리시절에는 따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고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

이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또 퇴직금도 정산시 기간이 23년8월부터로 할수가 있나요? 출퇴근기록,근무했는지,급여입금 등등의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걸리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분은 해당하지만 가끔 어떤달은 한달동안 3-4일만 일하고 어떤 주는 하루만 일하고 이런식이 있어서 주15시간에 해당이 안되진않을까하는겁니다

또한 23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25년5월에 작성했고 그 전엔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

따로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자고 정하진않고 일8시간근무, 일이 있을땐 부르고 없으면 쉬는식으로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일했습니다

퇴직금기간이 포함 가능한지와 23년도 부터의 연차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냥 노동청가면되는건지..)

그리고 이경우에는 25년도에 일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5년5월부터 1년이 되는 26년 5월이 돼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가 시작된 23년 8월부터 계산하여 24년8월,25년8월,26년8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 것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했을 것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어쩌다 일이 있으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용직이고 + 1주에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 이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