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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25.12.08

프리랜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일하는중, 프리시절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한 회사에서 23년 8월부터 25년4월까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 이후 25년5월부터 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25년 7월부터 정직원이 됐는데요

얼마전 알게된걸론 주 15시간이상으로 1년넘게 일한거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프리시절에는 따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고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구요

이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또 퇴직금도 정산시 기간이 23년8월부터로 할수가 있나요? 출퇴근기록,근무했는지,급여입금 등등의 증거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걸리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대부분은 해당하지만 가끔 어떤달은 한달동안 3-4일만 일하고 어떤 주는 하루만 일하고 이런식이 있어서 주15시간에 해당이 안되진않을까하는겁니다

또한 23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상받지못하는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시작된 25년5월에 작성했고 그 전엔 작성하지않고 일했습니다

퇴직금기간이 포함 가능한지와 23년도 부터의 연차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냥 노동청가면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중에도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야 하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간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