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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고마운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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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중도 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 퇴사하였습니다.

-주6일근무 하루8시간 월~토 / 일 고정휴무

- 월급 세전300만원

10월1일(수)~10월10일(금) 중도퇴사시 근무일수로 계산된다고 하여

근무일수 7일 확정받아

300(만원)/31(10월기준 일수)*7일(실근무일수)=677,419원 지급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문제가 죌 부분도 짚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예:근무일수,근무시간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일할계산은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고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10.1 ~ 10.10까지 근무(재직)한 경우 월급 일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만원 x 10일/30일 = 1,0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해당월의 일수인 31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한다면 실근무일수가 아닌 10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밖의 문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상기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역일상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300만원/31일*1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