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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수리226
도도한관수리226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중 차감하는거때문에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음식점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사정상 중도퇴사했는데요

11월 12일까지 근무했어요

급여 세전 270만원 이구

주 6일 화~일 근무입니다

월요일은 휴무구요

270/30 해서 12곱해서 주면 편한데

이달 6일 결근

11일 오전만 근무 했어요 반차

그럼 6일에 빠졌으니 주휴일인 10일(월요일)도 차감하는게 맞죠?

11/01~12 근무중 결근1 반차 0.5 결근에따른 주휴차감 1 해서

270만/30일 x 9.5 하면 될까요? 여기서 4대보험 108만원(12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차감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자이면 하루는 주휴일이 되므로 한 달의 모든 날짜가 임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월급액을 월력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면 근무기간의 임금이 산출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므로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반일 휴가가 무급이라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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