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 사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기간 포함 퇴직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다니면서 투잡을합니다다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회사(본업)에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조항이 없어서 회사섬유회사(본업)랑 무관한 택배상차를하게되었어요택배도 4대보험 필수로들어가야된다는데 이거상관없을까요?>>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겸업 사실을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2.본업에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지금 투잡하는거도4대보험들어가있고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라든지 기타등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3.조금더 벌어보자고한일인데 수입이늘어나면 세금을 더내야되나요?한달 60~70만원정도 많을때는 80만원이던데 부수입(투잡)많아도 100만원은 안됩니다 이럴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며 연말정산시 어떻게되나요?>>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으로 인해 1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2.5시간을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단,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법규정 및 관련판례>1. 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대법 1992.10.9, 91다14406).2.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평가
응원하기
운송업 52시간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업종'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며, '주된업종'은 사업의 목적과 주된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근시 법정공휴일수당 + 대근수당 중복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와 중복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이 유급휴무와겹칠때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 일,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