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 있는 자가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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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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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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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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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1개월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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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강으로 인해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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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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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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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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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이 있을경우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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