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이 있을경우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개발자를 채용했는데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근로자분이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3개월 수습 기간땐 가입하고 싶지 않다 해서요... 그리고 가입하지않는다면 그 3개월 동안은 3.3프로를 떼고 월급받고 싶다 하시는데...
저희회사는 원래 정규직이든 수습이든 4대보험과 퇴직연금 가입을 했었어서요..
이 개발자는 저희직원과 같이 하루8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의 가입 또한 퇴직연금규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사업소득세 적용 시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바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4대 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각 보험별 적용제외자 외에는 모두 가입대상자입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