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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10.05
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퇴직금 은 퇴직후 언제 주나요

월급날 같이 주나요

주5일 근무로 날짜 관계있나요

1년계약서 썼으면 그날이 1년인거죠

별도 신청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더라도 퇴직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의 청산 또한 잔여 임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한번더 확인하시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회사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14일 내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 하에 14일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날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1년 계약서 썼으면 그날이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