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승계 되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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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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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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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보다는 상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자발적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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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보다는 상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하므로, 자발적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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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1년 11개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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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월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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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5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 월 150만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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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직일 수도 있고 계약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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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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