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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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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1년 11개월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항목에 이상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나가도 무단퇴사라고 하며 손해 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미리 한달전에 통보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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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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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정함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시길 바리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나가도 무단퇴사라고 하며 손해 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미리 한달전에 통보 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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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무단퇴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러 사업장의 물품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