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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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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1년후쯤.이나

아니면 몇년후? 다시 다니면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을 기존에 하였더라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이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회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일부 삭감하려는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