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5년이상 근무시실업급여 최대9개월.?
다받고또 받나요?
1년후쯤.이나
아니면 몇년후? 다시 다니면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을 기존에 하였더라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횟수의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이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회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을 일부 삭감하려는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단, 감액은 가능).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종전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