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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간에 짦게 다닌 이력있아도 상관없나요?

2024.5월 17일 (2년계약만료)

2024.5월 27일 ~ 6월 3일 (자진퇴사)

2024.6월 11일(하루만에 퇴사)

2024.6월 12일 ~9월 11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실업급여 2년근무+마지막3개월 합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6월 12일 ~9월 11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실업급여 2년근무+마지막3개월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간에 짦게 다닌 이력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짧게 다닌 이력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를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들에 요청하여 처리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일 근로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