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Djmxm
2024.5월 17일 (2년계약만료)
2024.5월 27일 ~ 6월 3일 (자진퇴사)
2024.6월 11일(하루만에 퇴사)
2024.6월 12일 ~9월 11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실업급여 2년근무+마지막3개월 합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6월 12일 ~9월 11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실업급여 2년근무+마지막3개월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간에 짦게 다닌 이력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짧게 다닌 이력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 없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를 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들에 요청하여 처리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일 근로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