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정확한 계산이 궁금합니다... 말이 계속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공휴일,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2,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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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공휴일,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2,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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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정확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공휴일, 여름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5시간*12,000원= 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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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과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 종류가 다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를 대상으로 특정 지원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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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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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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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이번 추석연휴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 및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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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자가 신불자로 통장을 만들수 없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DB형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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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2022.9.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2.31. 퇴직으로 인해 1년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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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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