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자가 신불자로 통장을 만들수 없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번 퇴직하신 분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신불자시라고.....
여태껏 급여도 가족의 통장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로부터 퇴직금 받을 통장은 본인명의만 가능하다고 반려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첨 겪는 일이라서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일반 지출로 보내드려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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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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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의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DB형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