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근로자 퇴직 적립금 부족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6월 30일자로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ㅡ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ㅡ 예전에 퇴사확정 후 사전적립을 통해서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ㅡ 그러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는 안된다고 밑에 사전적립/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부족액을 납부할 경우 세금신고도 회사에서도 해야되니 번거로울 것 같고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의 퇴직금 부족액을 납부하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적입금이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족분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 절차에 따라 추가 납입 후 지급하거나 일부는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