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 근로자 퇴직 적립금 부족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6월 30일자로 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그래서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ㅡ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ㅡ 예전에 퇴사확정 후 사전적립을 통해서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ㅡ 그러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는 안된다고 밑에 사전적립/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부족액을 납부할 경우 세금신고도 회사에서도 해야되니 번거로울 것 같고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자의 퇴직금 부족액을 납부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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