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하루 5시간 시급 12000원 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근무.그럼 한주 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면 하루 6만원 5일 하니 30만원 주휴수당은 6만원 이니 한주 36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네, (5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두번째 질문첫번째 질문에서 계산하는데 일주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다. 하면4일 이한것이니 24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5시간+유급휴일 1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00,000원을 지급합니다. 세번째 질문여름휴가라 해서 3일을 빠졌습니다. 그럼 그 한주는 2일만 일한건데그럼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이틀치 12만원만 받는건가요 아님 주휴수당 6만원 총 17만원 받는건가요?>>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부여된다면, (유급휴가 3일*5시간+2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을 지급하며, 반면에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 (2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180,000원을 지급합니다. 네번째 질문예비군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4일만 일했는데4일치 24만원 플러스 주휴수당 6만원을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얼마를 받는건가요?여기에서 계산하시는 방법이 휴일빼고 한주 총 근로시간×시급×0.2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 하시더라구요ex)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8월15일 광복절 있는 페이는15일 광복절 빼고 4일로 계산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근로시간 20시간×시급 12000원 × 0.2 = 48000원 주휴수당해서그 주 주급이 24만원 × 주휴수당 48000원 = 288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아님 그냥 6만원 주휴수당 나와서 24만원 + 주휴수당 6만원 = 30만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1일*5시간+4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을 지급합니다.마지막 질문2022년도 8월 9월 기준마지막 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8월 29일 30일 31일(예비군)9월 1일 2일이렇게 한주 였습니다.이럴땐 이월되서 9월달에 받는월급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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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팩스로 발송해야된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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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키로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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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키로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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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19시 동안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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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월~금 출근을 해서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휴수당 수준은 변동되지 않습니다(6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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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16.기간이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당기간이 휴가, 휴직, 휴업 등의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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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7시간×4일+주휴 5.6시간)×365/12/7= 146시간- 월 야간근로(가산)시간: (0.5시간×4일)×365/12/7/2×0.5= 2.17시간2.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146시간+2.17시간)×9,160원= 1,357,23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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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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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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