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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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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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반드시 한달전에 내야하나요?구두의사표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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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간 연차사용 사용가능여부 및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야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2번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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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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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무단퇴사 하면 월급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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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주지않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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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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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에서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면 이것도 급여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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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에 일용직 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 근로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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