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계약 종료 /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자진퇴사 처리할 수 없으며, 실제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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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의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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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잠적한 알바생 월급지급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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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는 일 하고 있는 와중에 4대보험 떼는 알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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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임금상계조항 삽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기로 동의한 때는 유효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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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자도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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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이력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란,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이력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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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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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병가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병가는 유계결근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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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 또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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