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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허스키272
냉엄한허스키272

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퇴사 예정자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본인 부분 일들도 대충하며, 계속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웁니다

이전까지 그러지 않았고

퇴사하기 5개월 전부터 대충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 보다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가 떠들거나

자기 지인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합의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퇴사일 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줄 수는 있겠으나,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가 될 가능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몇일 안남았다면 퇴사일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 또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했다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직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빠른 퇴직일에 사직하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