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가 근무태도 불량한데 이 경우 예정된 퇴사일까지 무조건 써야 하나요?
퇴사 예정자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본인 부분 일들도 대충하며, 계속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웁니다
이전까지 그러지 않았고
퇴사하기 5개월 전부터 대충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 보다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가 떠들거나
자기 지인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합의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퇴사일 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예정한 날이 아직 남았는데
이렇게 일 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직원을
퇴사날까지 계속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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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줄 수는 있겠으나,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가 될 가능성)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몇일 안남았다면 퇴사일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 또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퇴사일을 정했다면 정해진 퇴사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직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더 빠른 퇴직일에 사직하거나 아니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