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9일 퇴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12.23.~2022.5.31.까지 근무했다면 (270만원+270만원+270만원)/92일*30일*160일/365일= 1,157,83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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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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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임의가입(C-4(단기취업), E-1 ~ E-10(취업자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되는 체류 자격과 적용 제외국가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체류 자격이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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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개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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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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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규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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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방법과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인건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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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상기 출퇴근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판례는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봅니다(1992.4.10, 대법91다3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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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입증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것 보다 서면으로 근로자 책상에 놓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했다를 증명할 때에 그 통지서에 근로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입증이 충분히 될까요?>> 네, 상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 수령 거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사인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사인을 받았더라도 가많니 의자에만 앉아있어야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인받아놨으면 그 사람이 그냥 일하기를 원해서 업무지시를 했어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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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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