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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233
엉뚱한슴새23322.09.22
일시적 정기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한분께 출퇴근지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여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금액을 거의 1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핻리고 있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될지 고민이됩니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셔서 이사를 하시게되면 출퇴근 지원비를 제공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 이사를 하지않으면 거의 1년이상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작성

2. 이사를 하신다면 더이상 제공하지 않으니 기존 근로계약서 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같은 경우로 본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비정기 상여였으나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시 근로계약서 상 급여에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지원비 지급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여금이라기보다는 그 실질이 출퇴근 지원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고 싶다면, “거주지가 회사와 일정 거리 이상에 있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OO원을 출퇴근 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지원비를 근로자의 편의 또는 배려 차원에서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명확하게 임금으로 보고 지급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하므로, 상기 출퇴근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판례는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봅니다(1992.4.10, 대법91다3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