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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2.09.21
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오전파트타임알바로 1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파트타임이란이유로 퇴직금을 못주시겠다고하시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

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신고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사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재직일수 365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십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

    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

    아니요 소득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