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궁금합니다..

23년 8월 15일부터 24년 8월 13일 오늘까지

근무했어요.

평일5시간 시급 13,000

주말 10시간 시급 13,000

일했어요.

4대보험이나 일용직신고는 안했구요.

퇴직금 어떻게 얼마나 줘야하는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그 3개월동안의 총일수로 계산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 세전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