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직원 퇴직금 궁금합니다..
23년 8월 15일부터 24년 8월 13일 오늘까지
근무했어요.
평일5시간 시급 13,000
주말 10시간 시급 13,000
일했어요.
4대보험이나 일용직신고는 안했구요.
퇴직금 어떻게 얼마나 줘야하는거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그 3개월동안의 총일수로 계산된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한 세전퇴직금을 계산한 후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