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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망둥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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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3월엔19일부터 일해서7일정도.4~5월엔 주6일 평균 5시간씩.알바로. 6월부터 직원으로 11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일했어요. 4대보험은 안들었고 3.3%세금만 뗐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퇴직금시작되는 날짜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질이 인정된다면 1년 근로시 퇴직금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한 4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3.3%공제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공제율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월 19일이라면 내년 3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