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한 4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3.3%공제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