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3월엔19일부터 일해서7일정도.4~5월엔 주6일 평균 5시간씩.알바로. 6월부터 직원으로 11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일했어요. 4대보험은 안들었고 3.3%세금만 뗐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퇴직금시작되는 날짜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최초 근로시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질이 인정된다면 1년 근로시 퇴직금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근무한 4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3.3%공제와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 공제율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월 19일이라면 내년 3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