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2020. 07. 27. 17:48

일당으로 일년넘게 근무했고요

윌수령액 계산하면 300만원 이상 수령했음니다

4대보험 가입안대여있고 직원 한명에

3명은 일당직임니다

근속기간은 15개월 조금넘음니다

퇴직금을 얼마정도 생각해야지 는지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통해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예상액: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세전)/3개월 총기간)*30일*재직일수/365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7.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퇴직금 1년치가 보통 한달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 / 약90일) X 30 X 재직일수 / 365일

    위와 같이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되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노무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이상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요건 충족 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귀하의 퇴직일이 7. 1. 이고 그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 급여가 매월 3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귀하가 수령가능한 세전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한다고 가정

        4,267,650원=1,050만원(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급여) / 91일(총 일수) × 30일 × 450일(총 근속일수) / 365일

      2020. 07. 29. 0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근무자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래서 매달 임금을 수령했다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가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치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3.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27. 2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