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일당직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정년이되어 퇴직을하였고.퇴직직장에서 일당제 일용직으로 근무요청이 있습니다. 3년정도는 할수있는데 일당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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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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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직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되어 퇴직을하였고.퇴직직장에서 일당제 일용직으로 근무요청이 있습니다. 3년정도는 할수있는데 일당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일용직 근무 문의로 사료되오며,
일용직 근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연속된 근로로서 형식만을 일용직 근로자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