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주말에 쉬지 않은 경우 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결근없이 5일 근로한 때는 주중의 2일 중 1일을 미리 주휴일로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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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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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계약직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번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법에서 특정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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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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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물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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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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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40*8*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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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욕설과 명예훼손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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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광복절 및 추석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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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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