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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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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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저시급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38.5+7.7+5.5*1.5)*365/12/7*9,160= 2,167,240(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38.5+7.7)*365/12/7*9,160= 1,838,87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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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다수가 있었는데 면접관 1명과 아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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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자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조제2항).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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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실제 9.3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일을 10.1.로 정정신고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자와 상관없이 9.30.까지 근무했느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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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용보험 소급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환급되고,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3. 고용/산재보험에서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4.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되고, 이를 거부할 때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요청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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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사유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2022.12.말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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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여 수급중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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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동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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