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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족제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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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사유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고용주는 정부지원사업을 사업신청을 하여 1년단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약정일(22년1월1일~22년 12월 말일)약정해지사유가 발생이 되어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더이상 유지 할수 없어서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건

1.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저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게 할려면 회사에서 경영상으 이유로 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려고 했으나, 금일 다시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하면 회사에서 고용부에서 받고 있는 인력채용지원금? 같은걸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약정해지사유에 대해(겸직금지위반, 허위사업실적보고 ) 이거에 대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4. 회사에도 실업급여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갑자기 약정해지라 저희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받거나 주지 않고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글을 쓰다 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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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4.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는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저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게 할려면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려고 했으나, 금일 다시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하면 회사에서 고용부에서 받고 있는 인력채용지원금? 같은걸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3. 약정해지사유에 대해(겸직금지위반, 허위사업실적보고 ) 이거에 대해 저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과 근로자의 계약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단위로 갱신되며, 사실상 채용절차없이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도 실업급여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갑자기 약정해지라 저희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받거나 주지 않고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직 처리가 가능도 할 것이나,

      그러한 것이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중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2022.12.말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 녹취 등)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와 별개로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회사에서 지원금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처리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