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2022. 09. 20. 19:53

지인이 현재 근무처에 근무 시작한지 6년차 됩니다.

근무처는 3교대 근무이고 나이트 킵 근무이고 정직이 10인이고 필요 인원 충족시 pr들이 근무 하는곳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얘기 없었고 6년 지난 지금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답니다.

대표는 여러가지 편법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면~

1. 나이트 20일 근무이고 10일 휴무 조건이나 근무자 구할수 없어 한달 2일 쉬고 일하고 있다합니다.


2.근무외 근무해도 급여는 수당도 없이

pr비로 계산하고 거기서 세금을 4.3% 제한답니다.

오버타임 급여 적용이 맞지 않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9. 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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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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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현재 근무처에 근무 시작한지 6년차 됩니다.

      근무처는 3교대 근무이고 나이트 킵 근무이고 정직이 10인이고 필요 인원 충족시 pr들이 근무 하는곳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얘기 없었고 6년 지난 지금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답니다.

      대표는 여러가지 편법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면~

      1. 나이트 20일 근무이고 10일 휴무 조건이나 근무자 구할수 없어 한달 2일 쉬고 일하고 있다합니다.

      2.근무외 근무해도 급여는 수당도 없이

      pr비로 계산하고 거기서 세금을 4.3% 제한답니다.

      오버타임 급여 적용이 맞지 않는지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이며,

      해당 pr비가 본 시급x 근무시간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2. 09.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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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동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09. 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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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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