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현재 근무처에 근무 시작한지 6년차 됩니다.
근무처는 3교대 근무이고 나이트 킵 근무이고 정직이 10인이고 필요 인원 충족시 pr들이 근무 하는곳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얘기 없었고 6년 지난 지금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답니다.
대표는 여러가지 편법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면~
1. 나이트 20일 근무이고 10일 휴무 조건이나 근무자 구할수 없어 한달 2일 쉬고 일하고 있다합니다.
2.근무외 근무해도 급여는 수당도 없이
pr비로 계산하고 거기서 세금을 4.3% 제한답니다.
오버타임 급여 적용이 맞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