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8월18일 입사 했습니다. 중소 기업이구요
취업규칙에 의한 30일 전 퇴사서면통보 가 기재 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근로자는 3조2교대입니다. (1라인 2명 2라인2명 )
현재 제가 있는곳은 1라인인데 기간의 약정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과 연봉제 근로계약의 적용시기는 올해까지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나와있지 않는 (면허가 없는데 지게차를 운전교육 해준다 등등 ) 근로를 요구
하거나 현장에 위험한 케이스가 다수 있어서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 근로가 힘들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1.퇴사통보 후에 회사에서 소송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대체의 비용에 대한 제반소송이 들어오나요 ?
2.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무단퇴사의
경우 통보기간후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비용은 삭감처리 되거나 반증되서 소송되어지는 건가요 ?
3. 근로자가 비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