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8월18일 입사 했습니다. 중소 기업이구요
취업규칙에 의한 30일 전 퇴사서면통보 가 기재 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근로자는 3조2교대입니다. (1라인 2명 2라인2명 )
현재 제가 있는곳은 1라인인데 기간의 약정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과 연봉제 근로계약의 적용시기는 올해까지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나와있지 않는 (면허가 없는데 지게차를 운전교육 해준다 등등 ) 근로를 요구
하거나 현장에 위험한 케이스가 다수 있어서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 근로가 힘들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1.퇴사통보 후에 회사에서 소송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대체의 비용에 대한 제반소송이 들어오나요 ?
2.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무단퇴사의
경우 통보기간후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비용은 삭감처리 되거나 반증되서 소송되어지는 건가요 ?
3. 근로자가 비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는 대체근로자에 대한 비용이나 중단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및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통고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하 곧바로 업무가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