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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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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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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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7명으로 직원이 나온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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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주 52시간을 채워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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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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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무단결근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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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아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전에 대체하여야 하지 사후에 대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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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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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전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바, 종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3.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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