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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9.20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야근수당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하는 경우, 2배로 일자계산해서 보상해야 하나요? 평일 2일로 대체휴일을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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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야근수당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하는 경우, 2배로 일자계산해서 보상해야 하나요? 평일 2일로 대체휴일을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해당 수당산정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휴가시간을 정합니다.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을 주어야 하며(시간으로 해야 정확함),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1.5+2시간*2배= 16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1.5배에 해당하게 되겠으므로, 그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보상휴가의 경우 실제 휴일근로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비례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 시 1.5배의 휴가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야간이 겹치면 0.5배 추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 휴가'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율(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을 반영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