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후에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부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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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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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바, 최초 입사일로부터(수습기간 포함)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9.30.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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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시점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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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에 대하여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대법 2019.3.14, 2018다26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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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의 요구조건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때,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며,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실제 실직기간의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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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게 없는지 위반 되어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이고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일 사이에 기간이 길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3.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쳐 그 날 쉬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월급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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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을 경우 수습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정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정상급여 100%를 지급하되,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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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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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이 단시간 근로자일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비교대상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없고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하기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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