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이 단시간 근로자일때 연차계산
아파트 미화여사님들이
월-금 5시간 근무
통 3시간 근무했을때
연차시간 구하는법?
같은 직종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없을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비교대상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없고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하기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03).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2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시급×5.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1년 만근 시 8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