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종전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으며, 하기의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수로 창업지원금받은거 직원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면 지원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 혜택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부사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회사에 하루 2번 출근, 연장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시 약속했던 것과 다른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이전 사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럴 때 약속과 다르지만 이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퇴사해야 저에게 이익인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접 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2.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나 본인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요구할 때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Q3. 퇴근하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4. 임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 등의 불이익에 대비하여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비치된 출근부에 매일 자필로 근무시간을 적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매일 휴대폰에 근무시간을 기록중입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서류 또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