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챙겨야할 서류와 손해보지 않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챙겨야할 서류는 없으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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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었던 회사에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전에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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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 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겸업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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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근무 사업장의 근무 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휴무는 주말 토일만 쉬고, 월차나 공휴일 휴무는 전혀 없는데, 요구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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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한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공백기간도 포함되었는데 3년 근무 할당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아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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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이력 삭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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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월급 떼어먹고 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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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일용직 이러면은 퇴직금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위 사안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을 뿐더러 설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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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가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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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이 정규직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직 근로자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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