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조건 권고사직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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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하는 직원은 그 주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입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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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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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지급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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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없이 근무 할때 수당과 위반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분을 추가적으로 근로함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가 아닌 1배를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경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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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사직서 미제출 무단퇴사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호구 반납에 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반드시 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므로 1개윌이 지난 시점을 퇴직일로 보고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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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의사 밝힌 후 사람 구할 때까지 한달간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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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추석 전날, 금요일), 대체공휴일(월요일) 및 주휴일(일요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렇다 하더라도 월~금요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사 첫째 주 및 퇴사일이 속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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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한 때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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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닫으면 밀린 임금 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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