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2022.9.17.이후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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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압당기기위해 7시간 근무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할수 있나요 연속적으로 7시간 근무후 바로퇴근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총 8시간 중 7시간 근무 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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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6.6.~2023.5.5.(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되고, 2022.6.6.~2022.12.31. 동안 비례하여 2023.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8.6일(15*209/365),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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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되,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일 동안 고용할 예정이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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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므로, 오후 9시 30분까지 근로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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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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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이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235만원/209시간=11,24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므로 9,160원이 아닌 통상시급인 11,244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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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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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후 퇴사할때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에서 0.9%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나,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익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원천징수하며, 7월급여부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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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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