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부여해서 연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재직인원에 대한 촉진제도 설명이 다소 난해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 22년 6월 6일 입사자에 대한 연차촉진 시기 및 시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9일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이에 1차 촉진, 5월 6일까지 2차 촉진
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이에 1차 촉진, 5월 27일까지 2차 촉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6.6.~2023.5.5.(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되고, 2022.6.6.~2022.12.31. 동안 비례하여 2023.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8.6일(15*209/365),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 80%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나,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6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23.06.05.)로부터 3개월 전(22.03.06.)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그 이후 1개월 전에, 그리고 서면 촉진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1년 전 기준 10일 전까지 촉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