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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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 적정 급여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실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로한 때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은 3,184,016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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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과 한달 급여가 얼마 나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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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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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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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과 주 52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미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 7일 근무하는 등으로 1주 4.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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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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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증거물로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차휴가대장을 작성/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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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재직기간도 정규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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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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