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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동박새33
빵집에서 알바하다가 빵집 정규직이 되었는데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도 되나요?
중소기업 특공 넣으려고 하는데 재직기간이 점수 많이줘서 여쭤봐여ㅎㅎ
알바하다가 이사님이 스카웃하셔서 정규직 된 케이스인데
알바가 끝나고 정규직이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연속되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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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재직기간도 정규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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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바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전체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하면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